<p></p><br /><br />불길이 치솟습니다. 소방대원들 진화에 한창이죠. 오늘 오전 울산 상가 화재로 소방관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, 다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 높은데요. 공무 중 부상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데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먼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방관의 직업적 활동을 '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그룹'으로 분류합니다. <br> <br>미국에선 1950년부터 2009년까지 3만 명의 소방관을 추적 연구했는데 일반인보다 암 진단 9% 높고 암 관련 사망이 14% 높단 결과가 나왔죠. <br> <br>국내에서도 소방관의 공무 중 부상과 질병이 인정되면, 약값 수술비 재활비 등이 지원됩니다. <br> <br>문제는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, 소방관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고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죠. <br> <br>이 때문에 2016년부턴 특수질병에 걸리면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입증 책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. <br> <br>한발 더 나아가 아예 '국가'가 입증하도록 하자는 법안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선진국은 어떨까요. 미국에선 소방관이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공상으로 인정합니다. 다만 주마다 요건이 다른데요. <br> <br>펜실베이니아주는 4년 이상 근무, 1등급 발암물질이 원인인 암. 워싱턴주는 10년 이상 근무, 호흡기 질환이나 암 등을 인정해줍니다. <br> <br>국내에선 소방관 개인이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해, 국가 대 소방관의 법적 분쟁도 있어왔죠. 우리 현실에 맞는 과학적 자료도 필요한 만큼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에선 소방관이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추적 연구를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박소연, 한정민 디자이너